안양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‘청년 월세 지원 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특히,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지원입니다.
이 지원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📌 지원 대상
19~34세 청년
- 거주 요건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소득 기준: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/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기준: (청년가구)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/ (원가구) 총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
35~39세 청년
- 거주 요건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소득 기준: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기준: (청년가구)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
🚫 지원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 및 2촌 이내 혈족과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
-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
💰 지원 내용
- 19~34세 청년: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동안 지원 (총 480만 원)
- 35~39세 청년: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 (총 240만 원)
지원은 월별 분할 지급되며
2024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(19~34세)
2025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(35~39세) 지원됩니다.
📝 신청 방법 및 기간
신청 기간
19~34세: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- 35~39세: 2025년 1월 31일 ~ 2025년 11월 28일
신청 방법
- 19~34세:
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- 35~39세: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📑 제출 서류
- 월세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-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
- 청년 본인 통장사본
-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 사본 (종류 무관)
📞 문의처
- 전담 콜센터: 1600-0777
-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: 031-8045-5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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